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을)이 5일 "요즘 이재명 정부는 기업을 상대로 실험 중"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기업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을 채운 솥에 기업과 성장을 넣고 온도를 높이며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는 것"이라며 "악법과 세금 폭탄을 땔감으로 삼고, 입으로는 '친기업', 행동은 '반기업'인 할리우드 액션은 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아직 기업이 말만 그렇지 엄살이다, 가짜 위기론이다'라고 규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인해 노조가 더욱 강경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에 해외 부품 공장을 세우려면 노조 동의부터 받으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며 "노동자를 지킨다는 노란봉투법은 과연 노동자를 지킬 수 있겠나. 결국 귀족 노조 배를 채워주느라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힘없는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남은 선택은 무엇인가. 무대응으로 줄소송을 당하거나, 자본 이탈을 검토하거나, 국내 투자 외국 기업은 짐 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전날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쟁의 기간 중인 기업에 방어권을 주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법', '대체근로 가능법'으로 불리는 '공정노사법'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며 "이는 노란봉투법을 보완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말 만은 맞다. 기업과 노동 중 어느 한쪽 날개를 꺾은 채 대한민국이 날 수는 없다"며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의 말엔 믿음이 안 간다는 국제사회의 수군거림을 더 듣기 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노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경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