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류 농업 성장 잠재력 주목
지역 특화 품목 육성·지원 조항 신설
정영길 도의원 "체계적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경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성주·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농업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대 과채류(참외·오이·호박·풋고추·파프리카·토마토·수박·딸기) 재배면적은 4만5천896㏊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으로 생산량이 연평균 0.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례안은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보급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유통·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담았다.
특히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 육성을 위한 별도 조항을 마련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관리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 안정 조항도 포함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도모했다.
정 도의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대외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과채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설원예 관련 예산이 연 300억 원 이상 투입되고 있지만, 개별 사업 위주라 효과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참외·딸기 등 주요 과채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