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 기록 공개 거부' 논란을 수면 위로 다시 올리고 나섰다.
23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병적기록표 하나도 못 내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니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병적기록표를 내놓고 떳떳하게 장관이 되든지 아니면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여권에서는 안 후보자를 '문민 장관'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는 방위병 출신으로 제대로 된 군 경험도 없다. 그마저도 통상 14개월인 방위 복무를 22개월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복무기간 가산 사유는 탈영과 영창, 군 형법 위반 세 가지뿐"이라고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안 후보는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약 22개월 동안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복무한 뒤 일병 전역했다. 안 후보가 방위병으로 입대하던 시기는 복무기간이 14개월이었다. 방위병이란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대체복무병을 뜻한다.
15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안 후보자의 과거 군 복무 시절 제대 시점이 8개월이나 늦춰진 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후보자는 "행정 착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 해제 뒤 3월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6월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군의 통보를 받아 방학 기간인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안 후보자에 따르면 당시 중대장은 안 후보자에게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 명에게 점심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안 후보자 모친 등이 2~3주 동안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안 후보자는 "나중에 투서 때문인지 국군기무사령부와 헌병대가 서너 차례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쉽게 말해 군의 추후 통보에 따라 전역 반 년 뒤인 1985년 8월 '서너 차례 조사 받은 기간'만큼만 잠시 추가 복무를 했는데 마치 전역이 8개월 늦어진 것처럼 병적기록표에 '오표기'가 됐다는 것이다. 당시 규정상 군 기관의 조사를 받은 날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병적기록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탓을 하며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병적기록표에는 복무기간 및 징계, 진급, 강등 등 상세한 복무기록이 적혀 있다.
박 대변인은 "안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행정 착오라고 해명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병적기록표 제출은 '사실과 달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이 행정 착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무고함을 단번에 입증할 병적기록표 제출은 거부하는 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촌극이자 국민 앞에 병역 의혹을 검증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학학적부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학학적부에는 안 후보자가 14개월 복무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대학교를 속인 것이다. 본인 말대로 '제대증'을 제출했다면 위조된 서류일 것"이라며 "학교도 속였고 국민도 속인 것이다. 장관 자격이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