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독립이사 제도 1년 유예…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2027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첫 번째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두 번째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회가 결의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개최가 가능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으로 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네 번째는 '3%룰'의 확대 적용이 포함됐다.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서만 개별 기준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내이사 및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섯 번째는 각 조항의 적용 시점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감사위원 관련 조항과 독립이사 제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2026년 말까지 제도 구축을 마친 후,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개정안은 우선 과제로 재추진됐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가 협의에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22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두 가지 쟁점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향후 여야는 관련 내용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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