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변호사 출신 현근택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정부 및 범여권 추진 '사법개혁'의 줄기 중 하나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여론을 가리킨듯 "독일에도 4심제 논란이 있다"면서 먼저 사회적 토론을 겪고 있는 독일 사례를 소개, "4심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일 오전 8시 4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인정하면 4심제가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에도 4심제 논란이 있다. 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하거나 고등법원 판결에 상고할 때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다시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일에서는 헌재(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하는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하지 않는다. 오직 법원판결 내용과 절차가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자의적 판단을 했는지로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심사한다"고 설명, "재판소원은 일반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예외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짚었다.
▶이를 포함, 현근택 부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 관련 핵심 사안들에 대한 설명 및 견해를 잇따라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36분쯤 올린 글에서는 "사법개혁 과제로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서 법개정으로 폐지할 수 있었다. 법원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법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사법개혁의 또다른 줄기인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행 14명→26명 증원안'의 수십배 규모다.
그는 "대법원에서 독일 국민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법관 몇 명이 필요할까?"라고 물으며 "독일에서 연방대법관 1인이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62.7건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대법관 1인이 처리하는 사건은 (2023년 기준)연간 3천139건"이라고 비교했다. 한국 대법관이 독일 대법관에 비해 50배 수준의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대법관 6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