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국 고법 등 국감…대전·대구고법원장 "위헌 요소 있을 수도"
제주지법원장 "근무중 음주판사에 주의"…장경태 "징계 없으니 술 마셔도 되나"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내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는 답변이 나오자 이 의원은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진 법원장을 향해 "방금 웃으면서 답변하셨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나. 법안을 보셨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진 고법원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뭐가 위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두 고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진 고등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소속 판사들의 비리·비위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날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된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 방청인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오 판사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계를 못 준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드려야겠다"고 하자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