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북한에 무인기 발사…보고받지 못했다"

입력 2025-07-15 10:41:0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을 내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대면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관되게 진술하셨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조사에서 '사전에 북과 통모(通謀)한 것은 아닌지'를 특검 측이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 조사를 통틀어 전혀 없었던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불법계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이란 메모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 중 백령도에 있는 부대에서 지난해 10∼11월 세차례에 걸쳐 무인기 총 7대를 북한에 보냈고, 이 가운데 1대가 평양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을 이유로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 혐의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해달라는 내용의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