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른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
건보노조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며 글로벌 통상외교에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2일 건보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흑자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145만5천여명으로 직장가입자 78만7천여명, 지역가입자 66만8천여명에 달한다.
건보노조는 "외국인 건보가입자 증가로 외국인으로 인한 건보 재정수지 흑자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 주장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도입 및 피부양자 요건 강화(6개월이상 체류)'등에 따라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폭이 커졌는데, 2019년 이전 연평균 2천797억원이었던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는 2020년이후 연평균 5천9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7년간(2017∼2023년) 외국인 건보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3조2천3억원이며,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통해서는 3조9천708억원의 흑자를,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통해서는 7천70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노조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재정수지 구조는 매해 '직장가입자 흑자, 지역가입자 적자지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또한 건보 재정수지에 있어 직장가입자 흑자, 지역 가입자 적자라는 현상은 동일하다"며 "이러한 현상은 체류자격 또는 거주지역에 따른 건보료 경감규정 등에서 비롯되며, 내국인 또한 지역가입자들 중 농어업 종사자나 오벽지 거주자들도 건보료 경감을 적용받기에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특혜적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논평을 통해 건보노조는 "1990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취업국가의 법률과 요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회보장에서 취업국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왜곡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통상외교에 족쇄로 작용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갈등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성 정책공약을 더 이상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차기정부를 수임하고자 하는 정당들이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재정 정부지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가계경제 성장적책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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