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덕수, 당적 '변경' 아닌 '취득'…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25-05-10 21:40:41

"조기 대선은 기존 당헌당규 적용 불가"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한 후보의 입당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10일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49조 6항)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 후보의 경우 A당에서 B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이 아니라 새로 당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조항을 후보 등록 기간 '후보 등록 기간 당적 변경 금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서 기존 당헌·당규로 선출하지 못하고 경선 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선거 사무) 전반을 정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당헌 74조 2항(대선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선출된 것이고, 한덕수 후보 (재)선출도 당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특례조항을 적용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한덕수 후보 캠프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적 변경 금지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입당 금지조항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국수본에 고발부터 한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계자들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