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후보 사법 리스크 막으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

입력 2025-05-08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의 힘을 앞세워 입법(立法)을 통한 이재명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가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자,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破棄還送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안을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민주당 주도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니 아예 법률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에 냈다. 법무부는 국회 측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逃避處)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향한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와 법무부의 지적은 다수당의 위력(威力) 앞에 공허할 뿐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行爲)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이 후보가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판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恣意的)으로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벼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가 최종 확인하는 '4심제' 주장도 나왔다. 무소불위(無所不爲) 제1야당의 입법권 남용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다.

논란이 되는 법을 개정할 때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의 적용 시기를 최소 몇 개월 뒤로 미루는 게 관례(慣例)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정된 법안이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대선 후보의 소속 정당이 그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을 개정, 진행 중인 후보의 사건에 소급(遡及)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법 상식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상당수 국민들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들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지키기'로 여기고 있다. 이들 법안은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도 있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은 문제가 많다. 헌법 제84조의 '소추'(訴追)에 형사재판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학계·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의 상실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68조 2항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