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8일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궐위(闕位)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극적 권한 행사로 헌재가 파행(跛行)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責務)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 권한 범위에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또 헌재법 111조 ②항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또 ③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기능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 차원의 문제다. 이를 정치적 유불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야권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공석(空席)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자리를 비워 두라는 것은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니, 그때 가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앞서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우 의장의 이런 행위와 민주당 주도 국회의 '지명 철회 결의안' 등은 대선 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염두에 둔 행위로 국민들에게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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