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입력 2025-07-11 09:52:58 수정 2025-07-11 10:26:16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 왼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 왼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녀 조기 유학 논란과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전혀 문제없다"고 옹호했다.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차녀의 유학은 초·중등교육법 및 하위 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거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비유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동반 출국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었고, 두 사람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딸만 혼자서 해외 유학을 떠난 것이다.

또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만큼 중3 재학 중 유학을 보낸 행위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 원내수석은 이 후보자가 청문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증해야지 가족들 성적까지 가져오라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본인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