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전세버스, 학교 단위서 교육청 단위로 전환"

입력 2025-04-08 14:14:10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권역별 공동 운영 가능

김천 개령서부초등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개조한 전세버스 차량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모습. 매일신문DB
김천 개령서부초등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개조한 전세버스 차량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모습. 매일신문DB

앞으로는 가까운 학교가 함께 통학용 전세버스를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계약과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육감·교육장이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통학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허용된다. 시내버스와 서비스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통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학생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학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이며 이뤄졌다. 기존에는 학교장만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어 학교 단위로만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부득이 인원수 대비 큰 45인승 버스를 계약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학교마다 따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방과 후 초등학생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점차 늘어나면서 가까운 학교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늘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권역별 통합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높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교육부와 경찰청, 전세·시내버스 업계와 협의해 이번에 규제를 개선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를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하는 비율이 높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