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주영 정책위의장 후임 임명, 당헌 위반행위"
천하람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당분간 계속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최고위를 열고 허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같은 달 24~25일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해 전체 투표수 2만1천694표 가운데 찬성 1만9천943표(91.93%), 반대 1천751표(8.07%)를 얻어 가결했다.
투표 결과 대표직을 상실한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당시 최고위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원장 직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천 원내대표 측은 이 의원 해임 과정이 당초 당헌·당규에 어긋나 무효이기에 이 의원이 참여한 최고위 절차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책위의장 해임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안건은 상정된 적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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