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코로나 시기 '병원 갑질' 의혹…국힘 "즉각 사퇴해야"

입력 2025-07-17 12:17:00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병원에서도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며 즉각 사퇴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이번에 병원에서 갑질…'갑질의 여왕' 강선우 후보는 즉각 사퇴하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에서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회관에 이어 병원에서도 갑질을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면 보좌직원에게 집 쓰레기 치우게 하고, 변기 수리하게 하고, 병원 간호사에게 규칙 위반을 강요해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2년 전 갑질 악몽을 떠올렸을 간호사와 병원관계자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용감한 간호사를 격려하기는커녕 평소 보좌진 대하듯이 갑질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라며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간호사를 찾아가 정중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이자 인간적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전날 강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병원이 보호자 면회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3년 7월 26일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면회하러 A병원을 방문했다. 이 병동은 보호자 상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간호간병 병동'이었는데 자정 전 귀가를 전제로 보호자 1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때로 '72시간 이내 코로나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음성' 결과가 있어야 보호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

병동을 찾은 강 후보자에게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은 PCR 검사 결과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강 후보자는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병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피감 기관으로 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다.

결국 강 후보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자 출입을 할 수 있게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2023년 7월 26일 강 후보자가 A병원을 방문한 것은 8월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필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