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6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 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약 10분간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접견할 예정이었다.
이번 접견은 탄 전 대사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전 대사는 미국 리버티대 교수로, 제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특검 측은 또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고 3차 강제 구인 지휘를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 15일 두 차례에 걸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를 거부하며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때문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특검의 3차 강제 구인 시도도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한편, 박 특검보는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것과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의 주거지를 제외한 다른 압수수색 대상자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앞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지난 10일과 11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피해자 겸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며 "오후 2시 출석해서 오후 11시쯤 퇴실할 때까지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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