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당해산' 재언급한 정청래…"국민적 요구 높아질 것"

입력 2025-07-17 11:28:31 수정 2025-07-17 12:00:22

"'통진당은 해산, 국힘은 해산되면 안 된다'는 무논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17일 정 의원은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통합 진보당이 해산됐다. 그 이유는 내란 예비 음모혐의"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속해 있던 정당이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연루됐다는 혐의로 앞으로 조사가 예정돼 있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헌심판 정당해산 감이 아닌가. 그런 요구가 올라올 것으로 보고있다"며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하고, 국민의힘은 해산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무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올라오면 당 대표로서 그 부분도 앞서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 의원은 함께 출마한 박찬대 의원과 지난 16일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법, 국회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법 등을 발의하면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는 검찰 문제 등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