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자 세금폭탄 막겠다"…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8-07 1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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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자녀교육·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고려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한 뒤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가운데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을 인정하고 시행 이후 기간에만 새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과, 공제 한도를 시행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하는 '한도 안분' 방안이 담겼다.

또 법 시행 후 2~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하는 기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 특례와,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게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의원실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2005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뒤 2029년 3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약 1억8천만원 수준이지만,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약 3억2천만원으로 80%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 안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를 인정해 세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