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20% 할인에 계약 축하금 수천만원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의 20% 넘어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미분양 가구와 계약하면 분양가의 10%를 할인하고 계약 축하금으로 9천만원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는 15% 할인 혜택에 이어 입주 후 2년 이내 시세가 하락하면 시행사가 이를 보상하는 환매 조건을 제시하며 판촉을 강화했다. 서구의 한 신규 분양 아파트도 1억원 이상을 파격 할인한다는 대형 현수막으로 관심을 끌었다.
22일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 할인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미분양 단지는 32개로 추산된다. 모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된 아파트다. 동구와 수성구가 각 7개로 가장 많았고 북구 5개, 중구 5개, 달서구 4개, 서구 2개, 남구 2개 순이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단 한 가구라도 있는 대구의 전체 미분양 단지가 58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할인분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주택업계는 물밑에서 할인하고 있는 단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할인분양 단지들의 통상적인 할인율은 10~20% 상당이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할인보다는 계약 축하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페이백(환급)이 일반적이다. 페이백 규모는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분양가에서 10% 할인하고 수천만원을 페이백하면서 간접 할인을 더하는 형태로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자들은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은 8천175호로 7월(1만70호)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제는 악성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1천812호로 전체의 22.1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9월(1천669호)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간접 할인 방식이 기존 계약자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페이백과 관련해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할인분양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배기하 변호사는 "계약 축하금 명목의 페이백 방식은 분양대금 자체를 할인하는 분양가 할인과 동일하므로 다운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불법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부의 감시가 부족한 상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인분양이나 페이백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소급 할인, 안심보장제 등 사후 보장 형식의 약정을 가급적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고 약정의 당사자를 책임재산이 부족한 시행사 단독으로 정하기 보다는 시공사나 신탁사가 연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다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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