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총량 규제 풀어 반도체 공장 신설·증설·이전, 대학정원 증원 허용
반도체 분야 수도권 집중화 불가피…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책도 미비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우선권도 필요"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당론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의 지원책이라는 지적 속에 비수도권, 특히 구미 등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성장관리권역(산업 입지·도시 개발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공장 신설 허용, 대학 정원 증원 총량 규제 제외 등 수도권 맞춤형 지원책이 담겨 있다.
법안 제30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 반도체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제26조에서는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정 시 총량 규제를 예외로 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미 등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기업의 증설은 허용하더라도 공장 신설과 이전까지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역시 지역 인재 유출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법안의 지원책이 구미 등 비수도권에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및 R&D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교육시설과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법이 규정한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미처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가 없어 아쉽다"며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반도체 산업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 하는데 수도권 중심 법안이 그대로 처리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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