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한우법 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일명 '한우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임명 동의안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들이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 등으로 김 후보자 인준 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그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 취임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규탄 대회'를 열고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을 강행한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라고 맞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국무총리로 올리면서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딛고 있음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이 역점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은 윤 정부 당시 거부권에 부닥쳐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역시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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