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해 이 씨 측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법원은 화해의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와 향후 이 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를 보내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같은 달 이 씨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씨는 열린공감TV에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씨의 명예훼손 주장에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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