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난 1년간 진통 끝 '농협법인'포함 운영자 모집공고
농협 조합장, 조합원에 '농협 선정되도록 힘 모아 달라' 문자
A농업회사법인, '농협, 공판장 임대차 협력·대출 약속 무시'
집단행동으로 농협법인 참여 압박한 농민단체협 선정위 참여
경북 안동시가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선정과 관련, 선정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공정성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안동시는 제3공영도매시장 위탁운영자 입찰 참여 범위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지역 농협·농업단체와 갈등을 겪어왔다.
3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제3공영도매시장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 '농산물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매시장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법인의 참여를 불허했다. 이런 이유로 농협 조합원과 농업인 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등 갈등을 빚었다.
결국 안동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농협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낸 뒤 최근 공고를 내고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시의회, 유통‧농업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 받은 9명 정도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이번엔 농협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안동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A농협법인이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라고는 하지만, 조합원 대다수가 시민으로 안동시장과 안동시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다른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지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것은 경쟁을 저해하거나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식으로 지지를 요청한다면 행정기관의 심사 및 평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지난 1년 동안 농협조합장협의회와 함께 A농협법인의 입찰 참여를 요구하며 안동시를 압박해온 '안동지역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관계 충돌', '농협법인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시민 B씨는 "농협 조합장들은 이제 지난 1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부당한 개입으로 의심될 만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일부 조합장들은 안동시장에게 '다음 선거'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를 넘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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