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대구시,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최 측과 대구시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 교통 불편을 두고 극명(克明)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집회신고를 경찰에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개 차로는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5일 '주최 측은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대구시와 경찰은 지난해 6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이 행사와 관련, 도로점용(占用) 허가 문제를 두고 서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시는 집회 주최 측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교통 불편을 야기(惹起)했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막았고, 경찰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맞선 것이다. 올해도 시는 집회 주최 측에 집회 장소 변경을 요구하면서 행정대집행 등 공권력을 행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집회 주최 측은 대구시의 장소 변경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고제인 집회의 자유를 집회 성격에 따라 제한(制限)할 수는 없다. 또 집회 장소도 국가 주요 시설 등을 제외하고 주최 측이 정할 권리를 침해(侵害)해서도 안 되겠다. 하지만 집회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권리를 지나치게 가로막아서도 곤란하다. 이런 측면에서 주최 측과 대구시는 각각 한발씩 물러나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행사를 하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개 차로의 통행이 가능토록 한 경찰의 조치를 따르기를 권고(勸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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