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부 위원들 "이대로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못해"…서명 거부

입력 2024-06-25 08:24:33 수정 2024-06-25 09:24:13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앞서 2주전인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며 이날 종결 결론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담아달라고 주장하며 서명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측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 다시 전원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지난 10일 전원위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후 지난 19일 국회 추천 중 야당 몫으로 위촉된 최정묵 위원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