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벌인 만취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연 끝에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을 뜻한다.
징계위는 해임 이유에 대해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쯤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지구대로 옮겨진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또한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30분 정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경위는 B씨를 제지하면서 뺨을 8차례 때렸다. 이에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를 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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