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시설, 체육시설, 포토존 등 부적정 사례에 포함
보조금 사용 지침 미흡 지적에 산림청 가이드라인 제작 나서
대구 동구, 서구, 북구가 산림청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전수조사에서 부적정 집행 지자체로 적발됐다.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 되는데 이들은 합계 2억7천여만원의 환수금을 내야 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22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36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465억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이 적발됐다.
대구는 동구, 서구, 북구가 부적정 집행 사례로 적발됐다. 동구는 '사업대상지 변경, 추가 미승인 사례'에 포함됐다. 산림청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대상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다. 이 건으로 동구는 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목 식재외 시설물 등 설치'사례는 동구, 서구, 북구가 포함됐다.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소리분수, CCTV, 안개분사기, 가로등을 포함한 조명시설, 체육시설, 포토존 등이 수목 식재외 시설물로 부적정 사례에 해당된다. 동구는 1천200만원, 서구는 6천100만원, 북구는 19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국조실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부적정 사례 해당 지자체에 환수조치와 기관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국조실, 산림청과의 견해 차이로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홍만표 대구시 산림녹지과장은 "당초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사용 지침으로 발생한 혼란"이라며 "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 요구에 따라 조명 시설이나 체육 시설을 짓는 것은 사업 취지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산림청에 따르면 2019년 발간된 가이드라인에는 시설물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이번 점검 이후 이를 명확히 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작 중이다.
반면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초 지자체의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산책로 데크나 의자 등은 기본 시설로 분류하는 등 협의를 했다"면서 "국고보조금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2023년까지 각산동·서대구 산업단지 완충녹지 등 모두 21곳에 51.7㏊ 규모의 미세먼치 차단숲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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