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신탁매물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필수 확인 도입

입력 2024-04-26 06:30:00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 예방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신탁매물의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한다.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신탁 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6천63건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443건(7.3%)을 차지했다. 직방은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신탁매물을 거래할 때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차인이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검수 과정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빌라·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검증, 정밀진단, 공동날인을 통해 중개사고를 직접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강남, 강서, 관악 등 서울 18개 자치구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