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북 최초 민간개발 공공기여 방식 '사전협상제도' 시행

입력 2024-04-01 16:34:15

도내 최초 개발이익 적정 환수 및 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가 민간개발 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검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도내 최초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1일 시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인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미시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 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해당한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 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 조정협의회 등의 협상 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 기여량과 방식도 결정한다.

시는 협상 대상 성격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계획이익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간개발 사업자는 공공기여 비율산정에 따라 ▷1종 일반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로 변경시 10%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 변경시 25%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으로 변경시 45% 등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 중 보존지역(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공기여비율은 20%로 산정한다.

공공기여 납부 방법은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통한 제공 또는 현금납부 등이 있다. 제안자 편의시설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 기준 및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제안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은 경북도 결정사항이므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