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서 재석 19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울릉발전종합계획 등 수립 근거 담아…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획기적 발전 계기될 것"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한 섬들이 국경수비대로서 영토수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공인됐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한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된다. 법안의 제정으로 울릉도 역사가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울릉도 등 지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199인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가결됐다. 한 명의 반대나 기권표도 나오지 않았다. 법안은 국토외곽 먼섬을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등으로 규정했다. 제주도 본섬은 제외했고 울릉도, 흑산도 등이 해당한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된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들 사업은 국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들 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섬 인근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가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전반적 생활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18대~20대에 걸쳐 수차례 발의됐으나 좌절됐던 울릉도 지원법이 야당 의원이 발의한 유관 법안과 병합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원만히 넘어설 수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큰 데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마저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마다 힘을 모아준 울릉군민 덕분"이라며 "법안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울릉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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