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동기·사용처 등엔 끝까지 침묵
지난 5월 경북 경주에서 21억 원의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으로부터 2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계주 A(6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어촌마을에서 살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던 중 지난 5월 갑자기 연락을 끊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맡겼다.
계원들은 A씨가 잠적한 이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귀국했고 곧바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모임을 열지 못해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지막에 가장 높은 이자를 받는 낙찰계 방식을 악용해 계원들에게 하나같이 차례가 맨 마지막이라고 하고 시간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47명의 곗돈 21억9천900만원을 가로챘다.
법정에 선 김씨는 21억 원이 넘는 곗돈을 돌려막기하며 계원들의 돈을 빼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선 끝까지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 한 마을에 살며 알고 지낸 지인들을 기망했고, 계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로 계속해 돈을 챙긴 데다 피해 회복의 조치도 안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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