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제' 도입…하반기 조례개정 내년 시행

입력 2026-07-24 10:55:27 수정 2026-07-24 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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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공무원노조 및 경북도청공무원노조가 23일 박권현 청도군수와
청도군공무원노조 및 경북도청공무원노조가 23일 박권현 청도군수와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제도를 협의하고 있다.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청도군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청도군과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생일 특별휴가 도입에 합의했으며, 올해 하반기 군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순재)은 23일 박권현 청도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군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책으로 '생일 특별휴가 제도' 도입을 이끌어냈다.

생일 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직원들이 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휴가는 생일이 포함된 해당 월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이월하거나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 청도군의회에서 특별휴가 관련 복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조직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순재 청도군노동조합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는 직원들의 작은 행복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하반기 조례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공직자들의 복지 향상이 군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