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대통령 적법한 인사권 행사" 주장…도피 의도 전면 부인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해병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을 전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파장은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외교 관례에서 벗어난 공관장 인사로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등은 직권을 남용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됐으며, 같은 달 8일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이후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9일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였으며,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