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소송? 당시 포항에 있었던 시민이면 모두 참여 가능"

입력 2023-11-20 10:04:47 수정 2023-11-20 10:08:01

포항 거주 사실 확인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지진 소송 노하우 쌓은 변호인 측 선정이 유리할 수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16일 경북 포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16일 경북 포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포항지진 피해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매일신문 지난 16일 보도)하면서 그동안 소송을 지켜봐 왔던 시민들도 소송에 참여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늘고 있다.

20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에 추가접수 할 수 있게 됐다.

접수 가능시기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소송시효가 만료되는 내년 3월 20일까지다.

앞서 포항지진 소송에 참여한 기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등은 이 기간 전에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소송 참여 희망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판결금을 입금받을 본인의 계좌번호, 본인의 도장 등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전부가 포함돼야 한다.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등 2번의 지진 당시 모두 포항에 머물고 있었다면 300만원, 이 중 한 번만 있었다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도장 등이 있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변호인 측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금의 경우 대체로 3만원 정도 선이다. 재판에 승소할 경우 변호인 측에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5~6% 수준으로 책정했다.

변호인은 누구나 선택이 가능하지만, 5년간 정부 등과 첨예한 다툼을 벌이며 소송 노하우를 쌓은 기존 변호인 측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관계자는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크지만, 현재 손해 배상 금액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 기간 내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 대해 5년여 만에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당시 소송 참여 시민은 21개 사건에 4만7천850명이다.

지진 당시 포항 인구는 50여 만명으로,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피해액을 받게 되면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정부 배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