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가수 영탁, FC바르셀로나 대구경기 시축+축하공연 확정…대구스타디움 뒤흔든다
李대통령, 8·15 광화문서 '국민 임명식' 진행…尹 부부 제외 전직 대통령들 초대
경찰,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 압수수색…"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 검증 나선 전한길 두고 "진극 감별사"…김문수·장동혁 향해선 "'극우 없다'면서 줄서기"
'홍준표 키즈'였던 배현진 "폭로·비방하는 노회한 영혼"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