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 배제돼…사법연구 발령

입력 2026-10-01 18:26: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법연구 기간 내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오른쪽)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2025년 5월 19일 공개한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오른쪽)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2025년 5월 19일 공개한 사진.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빠지고 사법연구를 맡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에 발령했다. 사법연구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국내외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관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정상적인 재판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번 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기준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