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이내 체포할 수 있다' 형집행법 근거해 교정당국으로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6)를 붙잡은 경찰이 그의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여시간 만이다.
경찰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은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씨를 구치소에 인계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지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 26분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 체포 영장에 의해 김씨를 검거했다.
7일 0시쯤 안양동안경찰서로 김씨를 압송한 경찰은 최대한 빨리 기초 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에 신병을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김씨가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이번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주한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직전 검거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보니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김씨의 신병 인계 시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체포 혹은 불법 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가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 보기도 전에 김길수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초 조사 후 즉시 신병을 교정 당국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김씨는 내시경 검사에도 자신이 삼킨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구속 송치됐다.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3일 차에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여왔다.
김씨는 도주 중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도주 63시간째인 6일 오후 9시 24분쯤 경기 의정부 가능동 공중전화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인 A씨에게 연락한 것을 포착하고 포위망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씨가 도주한 지난 4일 그의 택시비를 내주고 현금 10만원도 건넸던 인물이기도 하다.
검거된 김씨는 계획 범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다"라고 답했고,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한편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여가 지나서야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지연 신고' 의혹도 불거졌다. 교정 당국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과실이 확인된 책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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