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7월 1일 준비기일

입력 2025-06-17 10:30:28 수정 2025-06-17 11:15:28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탄핵소추안에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헌법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건 처음이다.

이후 조 청장의 직무는 6개월 넘게 정지된 상태다. 조 청장은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다만 헌재는 이후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 청장 등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