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두 차례 제보…자체 조사했지만 구두 경고만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이를 왕자처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 이미 해당 사무관의 갑질 의혹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시 해당 사무관에게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A씨가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곧바로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 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과 21일에 교육부 직원 A씨에 대한 갑질 관련 제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첫 번째 제보는 A씨가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담임인 B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A씨가 공직자 메일로 후임 담임 C교사에게 과거 담임 교체 건에 대한 자신의 신고 내용을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반을 편성해 사흘간 자체 조사를 벌였고, A씨의 행동으로 후임 담임교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를 내렸다.
당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자체조사 당시 B교사가 아동학대(방임·정서학대)를 했다는 세종시청의 판단이 있어 A씨의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며 "다만 C교사가 부담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A씨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시 조사 때와 달리 현재는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서면 사과, 재발방지서약 처분이 결정됐다"며 "사실 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논란이 된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를 대전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은 이날 사무관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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