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공공 시설물 현행 기준에 부합도록 보강 조치"
163개 건물 전수조사…중구 35곳, 수성구 33곳 등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예식장 계단 난간 틈새로 만 2세 여아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가 8개 구‧군과 함께 위험난간 전수조사에 나섰다.
25일 오후 2시 중구의 한 백화점을 방문한 공무원들이 줄자로 계단 난간의 높이와 폭을 재기 시작했다.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건물 비상계단과 야외 옥상에 있는 난간을 차례로 살폈다.
점검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2월 마련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에 등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하고, 높이는 120cm 이상이어야 한다.
점검반이 측정한 이곳 백화점 비상계단 난간의 높이는 약 94cm로 기준에 미치지 않았지만 난간 살은 추락을 막기 위해 가로로 3개씩 마련됐다. 계단에는 발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추락방지턱이 있었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난간의 높이나 가로형 난간 살 등은 현행 기준에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2015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법적인 위반 사항은 없다"며 "계단의 구조를 보면 낙상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내 다중이용시설의 난간 위험성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건축 기준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3곳이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가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가 33곳으로 뒤를 이었다. 달성군이 5곳으로 가장 작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은 민간 시설물 난간에는 투명 아크릴판 등으로 틈새를 막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려 한다"며 "아울러 대구시청사를 비롯한 시 산하 공공 시설물은 현행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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