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국회 표결

입력 2022-12-25 18:38:44 수정 2022-12-25 20:29:28

민주당 당론 없이 자유표결 맡길 방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유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2~12월 사이 노 의원은 각종 사업이나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한 선례가 없다"며 각 의원들 의사에 맡길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가족 일가의 의혹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소환 등 수사가 일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결해야 된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부결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