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위 곽상언 "큰딸 서울대 합격, 특혜·특례 입학 아냐, 온 국민 대상 입시에 특례 제도는 잘못"

입력 2022-12-20 18:08:41 수정 2022-12-20 22:02:11

곽상언 변호사 페이스북
곽상언 변호사 페이스북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가 자녀의 서울대학교 합격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존재하는 '특례 제도'를 비판했다.

정치인·고위공직자·소위 사회 '유지' 등의 자녀 및 연예인 당사자 등의 특례 입학이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논란을 만드는 가운데, 자녀가 당당히 실력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대비시키며 사회적 메시지를 날린 맥락이다.

곽상언 변호사의 페이스북은 앞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일명 '국정원 사찰 자료'를 공개하는 등 그가 사회 비판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창구로 주목받았고, 이번도 비슷한 맥락이다.

곽상언 변호사는 20일 오후 5시 43분쯤 "제 큰 딸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시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어 "아빠의 무지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운 아이이다. 아빠의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만 두 번 전학해서 세 곳의 초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라고 장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가족의 편견 탓에, 학업 및 입시에서 여러 오해와 불이익을 입었던 아이"라며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주이자 정치인(곽상언 변호사)의 자녀인 딸이 일반 가정 또래들과 비교해 지난 학업·입시에서 되려 오해 및 불이익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뉘앙스로 설명, "그런 아이가 오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합격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저도 22년(32년의 오기로 추정) 전 이즈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에 합격했다. 제 큰 딸아이가 제 후배가 된 셈"이라고도 설명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91학번이다. 장녀의 32년 선배인 셈.

곽상언 변호사는 "그동안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 미안했다. 그래서 더 고맙다"며 "우리 딸~. 고마워요~. 축하해요~~"라고 축하 메시지 및 고마움의 감정을 함께 드러냈다.

이어 글 말미에서 "제 큰 딸아이는 '특혜' 또는 '특례'로 입학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제도에 특례 제도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앞서 자녀가 서울대 사화과학대학 수시 '지역균형전형'(구 지역균형선발)에 응시해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명의 합격증을 페이스북에 첨부했다. 이어 글 수정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곽상언 변호사는 해당 합격증 이미지에서 자녀의 이름은 가렸지만 수험번호와 학번 등은 그대로 노출했다.(이 기사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합격증 이미지를 내렸습니다)

일명 '지균'으로도 줄여 부르는 이 전형은 각 고등학교별 2명 이내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서울대는 이번에 수시 지균을 통해 562명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