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기로

입력 2022-12-07 17:40:15

"사건 중대성 고려할 때 구속수가 불가피"
다른 범죄 혐의 추가 적용 방안도 검토 중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 용산서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특수본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한편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경찰을 비롯해 각 기관의 안전대책 수립, 사전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는 폭넓게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법원 기각 사유에는 혐의 소명 부족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과실범인 만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보고서에는 "경찰서장(이 전 서장)이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해 운집된 인파 분산을 위해 녹사평역~제일기획 도로상 차량 통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이보다 45분이나 늦은 시간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시장은 물론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