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41명 가운데 2명 구속기소, 22명 불구속기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북 북부지역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당선자 3명 등 모두 24명의 선거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 가운데는 기초단체장 1명과 기초의원 2명 등 당선자 3명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경북경찰청,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선거 관계자 41명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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