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교육청 남아도는 법정전출금 무상급식에도 쓸 수 있게 하자"

입력 2022-10-25 17:09:41 수정 2022-10-25 20:51:43

분담률 갈등 해법 제시…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손질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경북도·경북도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 논란(매일신문 20일 5면 보도)에 대해 "광역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 예산은 남아돈다. 이를 무상급식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교육행정과 광역행정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부추기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과세권이 없는 지방교육청은 중앙·지방정부로부터 국세·지방세 일부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달받아 세입예산으로 활용한다.

광역단체가 전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법에 따라 세입의 3.6~10%를 반드시 전달토록 한 '법정전출금'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관할 지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돕고자 광역단체·교육청이 협의해 지급하는 '비법정전출금'으로 나뉜다.

법정전출금은 교육청 운영과 공립학교 설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용도로 쓸 수 있다. 비법정전출금은 초·중학교 및 자영농과·자영수산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유치원 공교육 지원,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 등 용도로 쓴다.

경북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3천564억원 ▷2018년 4천157억원 ▷2019년 4천579억원 ▷2020년 4천701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한 교부금 5천444억원 가운데는 법정전출금은 4천222억원, 비법정전출금은 1천222억원이었다.

이 지사는 세입 증가로 법정전출금은 늘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법정전출금은 남아도니 이를 무상급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교육 현장에선 학생이 줄어도 법정전출금 예산이 넘쳐 사업성 자본지출만 늘고, 일선학교 교직원들이 신규사업 기획에 동원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청에선 시도지사에게 비법정전출금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시도는 1천억원 넘는 추가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야 한다"며 "이러한 비효율적 재정지출구조가 지방대 위기와 같은 고등교육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법정전출금 용도를 무상급식으로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 도청과 교육청은 함께 경북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경북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까지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대폭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놔 반발을 샀다.

경북도는 올해 무상급식비를 총액의 20%(도교육청 80%)만 부담하는 데다, 타 시도와 달리 조례 등으로 무상급식비 고정 분담률을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