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 3개의 가처분 사건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각하됐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 사건을 '각하'하면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4차 가처분의 경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정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했고,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신청은 각하시켰다.
재판부는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하면서 "개정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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