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조현수 "형 죽이려는 계획한 적 없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 씨가 결심공판에서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오빠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 씨는 30일 결심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324호 법정 피고인석에 서서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이 씨는 "지금까지 저의 삶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오빠와도 잘못된 관계였지만 9년간 잘 지냈다. 오빠와 함께한 즐거운 추억도 많고 좋았던 감정도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비록 오빠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30) 씨도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 (검찰 관계자가) '너도 이씨에게 당한 거 아니냐'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검찰조사는 검찰이 말한 숫자) 1·3·5에 (제가) 2·4·6을 채워 넣는 식이었다"며 "형(이씨의 남편)의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형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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