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건의 통했다…지방대 규제특례 반영, 글로컬대 혁신 속도

입력 2026-06-14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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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국대 비전임교원 정년 예외·강의시간 확대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지난 3월 교육부에 건의한 지방대학 규제 특례가 반영되면서 지역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규제 특례가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적용돼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과 현장 중심 교육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특례는 ▷연구·교육 경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 초빙을 위한 비전임교원 정년 기준 예외 적용 ▷특화 교육을 위한 교지 추가 지정 ▷강사 주당 강의시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립경국대학교는 기존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65세로 제한됐던 비전임교원 정년 규정에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체 전문가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정년 제한 없이 초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대학 학칙으로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기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외에 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와 청도상상마루를 추가 교지로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비를 투입하고 현장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대구한의대는 경산 캠퍼스의 바이오·헬스, 영덕의 웰니스·기능성 소재, 청도의 기능성 식품·치유 분야를 연계한 특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립경국대학교 강사의 주당 강의 가능 시간은 기존 6시간 이하에서 9시간으로 확대돼 지역 내 우수 강사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지방 주도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성화 지방대학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