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5년간 100억씩 투입…"지역 내 양질의 교육 보장"

입력 2026-06-14 1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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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발표
정부의 기존 '교육특구 정책' 한계점 보완

최교진 교육부 지난 장관이 지난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최교진 교육부 지난 장관이 지난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및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경 기자

정부가 초저출산 현상, 수도권 인구 쏠림 등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자 이들 지역의 교육혁신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인구 이탈을 막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개 내외의 교육혁신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연 20억원씩, 5년간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법'에 규정된 시·군으로, 대구 군위와 경북 문경·상주·안동·영천 등이 포함돼 있다. 선도지역 지원금과 학교 운영비, 기숙사 설치,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을 포함하면 지역별 지원 규모는 최대 4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우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 지원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한다.

1유형 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지역 내 양질의 교육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지역 내 유·초·중·고 학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유형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이나 기업 등의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도농 복합적 성격에 따른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필수과제로 추진된다.

선도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거점학교 육성,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주민, 교육 공동체 등 지역사회를 주요 축으로 교육혁신 계획을 함께 수립·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교육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현재 계류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 관련 법안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특례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주도로 다양한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교진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유·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소규모학교 혁신 선도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국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