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주 개시… 쟁점은?

입력 2022-08-02 17:03:21 수정 2022-08-02 21:23:29

대법원, 친모 석 씨 '징역 8년형' 원심 깨고 파기환송
"유전자 감정 결과 있지만 아이 바꿔치기 증명 못해"
검찰이 바꿔치기 동기·목적 등 입증 가능할지가 쟁점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 본격 개시된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1년 6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의문 투성이인 진상이 재개된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오는 11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당초 김모(23) 씨의 딸로 알려져 있던 3세 여아를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엔 김 씨가 홀로 이사를 간 뒤 방치된 아이가 아사했고, 수 개월 뒤 외할머니에 의해 발견된 사건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가 김 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 씨의 친자로 확인되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석 씨가 처음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바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버리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이부언니'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친모로 확인된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 아이를 낳은 뒤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석 씨였다. 그는 일관되게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고 빼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석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이 추측에 의한 것이고, 수긍할 만한 동기나 목적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지만 그 증명력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결국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은 검찰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나 목적 등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이 실제 손녀의 행방을 비롯한 확실한 증거를 입수하거나 더 세밀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범행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대법원은 석 씨와 숨진 여아 간의 친자관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석 씨가 외손녀를 납치한 경위는 원심 법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다"며 "검찰이 조사를 통해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향후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경된다면 병원이 아닌 (자택인) 빌라에서의 바꿔치기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 결정에 따라 부활하게 된 대구지검과 언론의 '티타임' (비공식 브리핑) 첫 대상으로 이 사건이 오를 가능성이 제시된다. 이 경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수사 방향 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