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모 석 씨 '징역 8년형' 원심 깨고 파기환송
"유전자 감정 결과 있지만 아이 바꿔치기 증명 못해"
검찰이 바꿔치기 동기·목적 등 입증 가능할지가 쟁점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 본격 개시된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1년 6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의문 투성이인 진상이 재개된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오는 11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당초 김모(23) 씨의 딸로 알려져 있던 3세 여아를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엔 김 씨가 홀로 이사를 간 뒤 방치된 아이가 아사했고, 수 개월 뒤 외할머니에 의해 발견된 사건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가 김 씨가 아닌 외할머니 석 씨의 친자로 확인되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석 씨가 처음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바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버리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이부언니'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친모로 확인된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 아이를 낳은 뒤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석 씨였다. 그는 일관되게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고 빼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석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이 추측에 의한 것이고, 수긍할 만한 동기나 목적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지만 그 증명력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결국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은 검찰이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나 목적 등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이 실제 손녀의 행방을 비롯한 확실한 증거를 입수하거나 더 세밀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범행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대법원은 석 씨와 숨진 여아 간의 친자관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석 씨가 외손녀를 납치한 경위는 원심 법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다"며 "검찰이 조사를 통해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에서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향후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경된다면 병원이 아닌 (자택인) 빌라에서의 바꿔치기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 결정에 따라 부활하게 된 대구지검과 언론의 '티타임' (비공식 브리핑) 첫 대상으로 이 사건이 오를 가능성이 제시된다. 이 경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수사 방향 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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